호칭 계산방법

1. 호칭 뜻

호칭은 어떤 사람을 직접 부르는 말을 뜻한다.
가족·친인척간의 호칭과 결혼후의 호칭이 다양하기에 헷갈리지 않게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2. 촌수 뜻

촌수란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 이며, 집안의 상호 관계를 연결 짓는 고리로 나를 기점으로 한 마디씩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삼촌이라 하면 나와 아버지와 한 마디, 할아버지와의 두 마디, 할아버지의 아들(아버지의 형제)과 세 마디를 이르는 말이다.

부부는 무촌으로 촌수가 없으며, 부모 자식관계는 1촌, 형제관계는 2촌이다.

즉 아버지, 어머니의 형제와는 3촌, 3촌의 자식들과는 4촌이 된다.

3. 친족의 뜻과 종류

혼인과 혈연을 바탕으로 상호관의 관계를 갖는 혈족, 인척 등의 총칭이다.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의 범위는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다.

- 혈족: 출생에 의해 발생하는 관계. 부모, 자녀, 형제자매, 숙질(부모님의 형제자매 및 조카)이 해당
- 인척: 혼인에 의해 발생하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혼인 취소 및 이혼할 경우 소멸)
- 배우자: 혼인에 의해 결합한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고 한다. 친족이지만 촌수는 없다. (혼인의 무효 및 위소, 이혼, 재혼시에 소멸)

4. 관계 명칭

  • 부자간(父子間) : 아버지와 아들
  • 부녀간(父女間) : 아버지와 딸
  • 모자간(母子間) : 어머니와 아들
  • 모녀간(母女間) : 어머니와 딸
  • 구부간(舅婦間) : 시아버지와 며느리
  • 고부간(姑婦間) : 시어머니와 며느리
  • 옹서간(翁壻間) : 장인과 사위
  • 조손간(祖孫間) : 조부모와 손자 · 녀
  • 형제간(兄弟間) : 남자동기끼리
  • 자매간(姉妹間) : 여자동기끼리
  • 남매간(男妹間) : 남자동기와 여자동기
  • 수숙간(嫂叔間) : 남편의 형제와 형제의 아내
  • 동서간(同壻間) : 형제의 아내끼리
  • 동서간(同壻間) : 자매의 남편끼리

5. 직계 가족

직계의 뜻은 혈연이 친자관계에 의하여 직접적(수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을 말한다.
직계 가족은 직계에 속하는 가족으로서 조부모와 부모, 부모와 자녀, 자녀와 손자등의 관계를 이루는 가족을 뜻한다.

-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말한다. 즉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을 뜻한다. (예: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을 말한다. 즉 자손의 계열에 있는 이들을 뜻한다. (예: 아들, 손자)

6. 방계혈족

방계혈족은 공통의 조상을 통하여 갈라지는 관계, 즉 나를 기준으로 수평으로 형성된 관계이다.
형제 자매, 조카, 이모, 고모, 외삼촌 등이 이에 해당한다.

7. 상속의 우선순위

상속은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

  •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과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동순위에서는 최근 친만 상속을 받는다. (예: 1순위인 아들과 손자가 있다면 촌수가 가까운 아들만 상속)

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려면 4순위인 4촌까지 포기를 해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