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 방법

1. 만 나이란?

사람의 나이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국제 표준이며 동시에 국내 표준이다.
대한민국 법적으로도 이것(만 나이)만이 표준이다.
다만 만 나이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별도의 기준이 종종 요구되는 이유는 행정적 차원에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나이보다 출생연도 단위로 그룹을 짓는 것이 취학 및 징병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집행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의 범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해에 주류/담배 등의 규제가 풀리는 시기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앞자리 출생년도만 확인하면 끝이다.

2. 한국 나이란?

한국 나이는 '세는나이'라고도 불리는데, 생일보다 생년에 초점을 둔 나이 계산법이다. 생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태어날때부터 한살을 먹고 시작을 하며, 해가 지날때마다 한살이 추가된다.
(예를들어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면 한달이 채 지나기전에, 1월1일에 또다시 한살을 먹게 되어 결국 2살이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근대 이전에 중국에서 유래하여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한자문화권에서 사용하던 나이 셈법이다.
현재 이같은 한국식 나이계산법은 세계유일 한국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법적(공식적)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며, 세는 나이는 관습적으로 사용한다.

3. 연 나이란?

연 나이는 2001년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났다.
각종 법률에서 만 나이를기본으로 하되, 특정법에 한해서는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 나이로 취급한다는 예외조항을 둔 것이다.

연나이는 세는나이(한국나이)에서 1살을 뺀것인데, 이는 미리 생일이 온 것처럼 인정해주는 개념이다.
(즉,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것이다.)

연나이가 적용되는 대표적으로 '병역법', '민방위', '청소년보호법'등이 있다.

4. 만 나이 계산 방법

만나이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한국나이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2살을 빼면 된다.

예를들어 금일 2019년 6월 5일 기준으로, 올해 한국나이로 20살이 된 2000년 생 친구인 A와 B를 비교해보자.
A는 생년월일이 '2000년 4월 5일'이며, 올해 생일이 지난 상태이다.
A의 한국나이는 20살, 만나이는 생일이 지났으면 한국나이에서 -1살을 해주어 만 19세가 된다.

B는 생년월일이 '2000년 8월 10일'이며,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
B의 한국나이는 20살, 만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한국나이에서 -2살을 해주어 만 18세가 된다.